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시행 NOTICE - 98도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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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시행

작성자 98도씨(ip:)

작성일 2020-12-17 15:11:27

조회 1056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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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고객센터 / 상담톡/ 게시판을 통해 상담원에게 폭언, 욕설 등을 하실 경우 상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98도씨의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:-)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.

상담사에게 폭언, 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.


늘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98도씨가 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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